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 · 정부 · 대법원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5부 기관 중 하나로 1987년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 헌법연구관 등 여타 소속 공무원들이 있다.
1987년에 6월 항쟁을 통한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과 제5공화국이 굴복(6.29 선언)하여 개헌 과정에서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신설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에도 헌법재판소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구성되지는 못했고,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라는 이름의 기관이 존재, 그러나 유명무실,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제6공화국부터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 존재조차 잘 몰랐던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입지를 다지게 된 것은 2004년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정치적 사건, 즉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위헌확인)’ 사건 때문이었다.
이는 9명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바뀌거나 수도 이전이 결정되었기 때문.
또한 2014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결정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했지만, '일부의 행위를 전부의 행위로 포섭할 수 있느냐?'는 논지의 반대의견과 학자들의 비판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번 주말 인용 혹은 기각결정만 남아있다.
Those Were The Days / Play By, Paul Mauriat &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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