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의 가치인 수정헌법 1조는 ‘권리장전‘으로 1791년 제정, 내용이 "의회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다.
여기에 여러 재미있는 판례들이 나오는 데 몇 개를 소개하자면,
1.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악마숭배도 종교적 신념이므로 차별 없이 보호한다. 라슨 판례(1982)
2.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한 KKK의 집회는 허용된다. 브란덴부르크 판례(1969)
3. 학생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교복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틴컨 판례(1969)
4. 국기에 대한 맹세 중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라는 구절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 뉴다우 판례(2002)
5. 월남전 기밀문서 내용을 보도한 것은 정당하며 간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 타임즈 판례(1973)
6. 1984년 그레고리 존슨이란 사람이 성조기를 소각한 일이 있었다. 이에 의회는 발끈했고 "성조기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1989.10) 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성조기보호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1990.6)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가 훼손될 것" 윌리엄 브레넌, 연방대법관
오늘날 미국이 건재하여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종교와 계급의 자유에 신세계를 건설하려는 청교도 이념과 그들 자유를 보장해주는 수정헌법1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다르다고 그들이 모두 다 나쁘다 볼 수 없으며,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 나쁜 의견은 없다는 것이다.
BORN IN THE USA(live 1985) / Song & Play, Bruce Springsteen
'Today & History, Relig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색테러 / White Terror (0) | 2017.03.02 |
---|---|
종교를 안 믿는다 (0) | 2017.02.21 |
두 개의 바이러스와 정치 (0) | 2017.02.13 |
요즘 미국 문화계 (0) | 2017.02.08 |
대 연정(大聯政, Grand Coalition) (0) | 2017.02.08 |